교통안전공단, 직원 대상 ‘정보공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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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직원 대상 ‘정보공개교육’ 실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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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공공기관 원문공개 의무시행’ 앞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지난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3.0 시대 달성을 위한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3월 공공기관 원문공개 의무시행에 앞서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등해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 정보공개 시스템 활용법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공공기관 원문공개 의무시행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한편 공단은 매월 공문서목록을 점검․공개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 165건을 선정해 이를 홈페이지에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토털이력 정보제공 서비스’, ‘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등은 행정자치부 선정 정부3.0 정보공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모니터링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하기도 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진 당연한 의무”라며 “공단은 원문공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정보공개 의식 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정보공개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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