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 경보기, 교통신화와 연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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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건널목 경보기, 교통신화와 연동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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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철길 건널목 경보기와 인접도로 교통신호를 연동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고,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철길 건널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철길 건널목 통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철길 건널목 인접 도로의 신호기의 교통신호와 건널목 앞의 경보기 등이 지시하는 신호체계가 다른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철길 건널목 앞의 경보기 등의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고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철길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안은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돼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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