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화물캠페인] 조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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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화물캠페인] 조급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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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쫒겨 중앙선 침범·과속…사고 불러

과도한 운행일정은 무리운전 부추겨
성수기라도 1일 운행시간 등 지켜야
차량·수입관리보다 운전자 관리 우선
실시간 지체정보 수시로 확인·활용을

# 사례 1

지난 2009년 봄 강원도 원주에서 인천으로 짐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지방도에서 급커브길을 핸들조작 미숙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이나 보행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다. 사고 원인은 바로 운전자가 시간에 쫒기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극심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던 고속도로에서 약 한시간 반을 지체한 뒤 급히 우회도로를 찾아 빠져나온 다음, 서둘러 목적지를 향해 달리다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운전자는 화물차 운전경력 19년째인 베테랑이었으나 시간이 쫒겨 서둘러 운행하다 그만 화릏 당하고 만 것이었다. 이 사고로 운전사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적재한 화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4000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 사례 2

2011년 7월 경남 삼천포 인근의 농협 공판장에서 채소를 싣고 야간에 출발한 화물차가 창원에서 일부 하역을 한 다음, 다시 새벽 2시 경 대구를 향해 출발한 화물차가 대구 인근 한 지방도에서 지역 시내버스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대구 농산물시장의 경매시간에 맞춰 급히 달리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으킨 전형적인 추돌사고였다.

이 사고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버스 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고 화물차 운전자도 8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상 2건의 화물차 교통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운전자가 운전을 서둘다 사고를 당했다는 점이다.

화물차란 계약에 의해 화물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기 쉽다. 그러나 체증 등으로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무리한 운행을 감행하다가는 언제 어떤 형태의 사고에 빠져들지 알 수 없다.

특히 손쉬운 운행시간 단축 방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일이 적지 않으나 이것이야 말로 가장 위험한 운행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역주행이 시작되는 것이며,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와 언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진행방향의 차로가 정상주행이 불가능할 만큼 체증이 심한 한 상황이라면 중앙선 침범을 시도하다 맞은 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제 차로로 돌아오고자 해도 진행방향의 차로에 들어찬 다른 자동차로 인해 차로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정면충돌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내리막 길에서의 과속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리막길은 자동차에 가속도가 붙어 진행하중이 급증한다. 이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상적인 운행상황에서보다 월등히 큰 부하가 브레이크에 작용해 브레이크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같은 점은 상식으로 직업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나 실제 운전중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짐을 실은 화물차와 같이 대형 자동차는 워낙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의 제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적합한 제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내라막길에서 제동장치를 장시간 사용해서는 안되며 속도를 줄여 짧게 짧게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낮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물차가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거나 서두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나,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통용되는 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과거 한 때 ‘화물운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운송시간은 화물운송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으나, 지금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운송시간을 출발 이전에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고, 운전자나 관계자, 화주나 소비자 모두 예상 운송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운송시간에 쫒겨 조급하게 운전하는 일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절대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장소나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안전운전 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위에서 지적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이나 내리막 길에서의 과속, 제한속도가 지정되 이를 준수해야 할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 초과 운행, 추월금지 구간에서의 추월 등이 대표적인 금지사례다.

한편 화물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졸음운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가 적정 운행시간을 초과해가며 과도한 운행, 무리한 운행일정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화물차의 수익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물차는 현재까지 전체 시장규모에 비해 차량 공급이 많아 차량 1대당 수익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더많이 운행에 나서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적정시간을 초과해 운행에 나선다는 것은 과로를 의미하며, 운전자의 과로는 곧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차량관리나 운행목적지의 도로정보, 일기정보 등도 중요하지만 1일 운행시간과 운행거리, 운전자의 건강상태 등 운전자 관리에 최우선의 중점을 둬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 법인 업체의 엄격한 운행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 반면 운전자에게 안전 문제의 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영세 화물운송업체가 전체 업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화물차 교통안전 문제에는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업체 대형화방안, 직영화 방안 등 사업구조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주요 운행구간에 적절한 휴식시설, 차고지 또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운전자의 피로를 해소해 줘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화물차 운전자 역시 유념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배송시간을 좀은 넉넉하게 잡아야 하며, 통상 운행시간을 기본으로 도착시간은 10% 내외로 가감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체증구간 등을 회피하는 요령으로, 최근 발달된 IT기반 실시간 교통정보를 충실히 확보해 최적경로를 선택, 도착시간을 미리 점검하고 출발하는 것이 시간에 쫒기지 않는 한 방법이다.

또한 이같은 방식으로 중간 경유지에서 시간을 체크해 운행시간 조정 여부를 판단, 도착지 관계자에 운행상황을 설명해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체증 등으로 시간 손해를 많이 본 운전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막히다 뚫린 도로를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높인다는 점이다.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것이 발동, 낭비한 시간을 되번다는 식으로 과속을 하기 쉬우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체증구간을 지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낭비한 시간은 잊고 그저 자신이 설정한 안정적은 운행 환경을 유지하는 속도를 유지해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스스로 해소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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