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이명선 경기도매매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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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이명선 경기도매매조합 조합장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5.08.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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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가격조사·산정 관련 車관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소비자에게 혼란만 자초하고 오히려 민원분쟁만 발생시키게 될 정부의 ‘중고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제도’는 폐지하고 가격결정은 당사자 거래의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할 자의 자격 요건을 차량 기술사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정해 2016년 1월7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투명화하고 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완전한 자율시장 경쟁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는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로, 매매시장의 실제 거래가격과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자가 산정한 가격과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가격 혼란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상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만 초래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제도 시행으로 매매업계 유통 질서가 오히려 붕괴된다.

중고차의 가격은 차량 자체인 외관 상태, 년식, 연비, 운행거리, 옵션, 정비 상태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메이커, 선호도, 수요와 공급, 지역적인 요소, 마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더해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의한 자동차 가격의 조사·산정자는 매매업계의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량 가격 조사· 산정 시 학술 및 기능적인 단편적 지식만 가지고 오로지 차량 자체 상태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를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현장능력이 전혀 없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과는 큰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둘째, 복합적인 요인들을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조사·산정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최소한 3년 이상은 매매업계 현장에서 종사한 현장경험을 쌓아야 가격을 조사·산정할 수 있게 해야 소비자와 매매업계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격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법원 및 보험사까지도 중고차량 가격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 발생 시 매매업계에 차량 가격시세를 조회해 사용하고 있다.

셋째, 자동차 가격의 조사·산정자의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다.

현재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 산정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만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일이 얼만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기관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전국에 필요한 인원수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한해 중고차 거래대수는 214만1356대로서 한달 평균 약 17만대 가량이 거래되고 있는데 과연 발급기관 한 곳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를 공급 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매매업계의 이중, 삼중으로 중복된 소비자 보호제도가 오히려 규제의 옥상옥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성능점검업자로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소비자에게 교부토록 되어있고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을 보증해 주고 있다. 또한 매매상사가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금을 예치하고 있는 등 충분한 소비자보호제도가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매매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도입 강행은 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혼란과 비용만 부담케 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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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신 2015-08-19 12:14:31
2003년식 250,000km 흰색싼타페 vgt골드
무사고 개인소요 2015년4월 앞타이어2개 교환,타이밍밸드교체함. 010-8640-1767

김성신 2015-08-19 12:13:51
2003년식 250,000km 흰색싼타페 vgt골드
무사고 개인소요 2015년4월 앞타이어2개 교환,타이밍밸드교체함. 010-8640-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