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대신 '주행거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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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대신 '주행거리제' 도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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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혼잡·대기환경 개선 등 검증 뒤 2017년부터 운영

【울산】울산시가 승용차 요일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4년 만에 제도를 싹 뜯어고친다.

시는 차량 운전자들이 전년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주행거리제'(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 승용차 주행거리제는 서울시가 시범운영 중이다. 운전자가 손해보험사에 가입 신청을 하고 1년 뒤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할 경우 감축률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시는 1년 여간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시범 운영한 뒤 실효성이 검증되면 2017년부터 정식 제도화 할 방침이다.

시는 '주행거리제'를 도입할 경우 요일제가 지원하던 공공형 인센티브는 없애고 민간형 혜택으로 지원을 대신할 방침이다. 정비업, 음식점, 이미용실, 영화관 등 다양한 가맹점을 형성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 제도 시행은 승용차 요일제와는 달리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한 데다 지역의 대기질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시 측은 밝혔다. 또 가용 이용률을 줄여 교통혼잡을 막는다는 근본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도입한 승용차요일제는 가입자가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렵다. 시가 무선인식시스템(RFID)으로 관리하지만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가 21곳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데다, 운전자들이 운전석 앞 유리 상단부에 부탁된 전자 태그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감지기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5회 이상 어기면 직권탈퇴되지만,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혜택만 정지돼 다음 연도에 다시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운휴일을 어기고도 감시망을 빠져나간 상당수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 시행 당시부터 혈세 낭비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요일제는 ▲자동차세 연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25% 감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장 비율이 낮은 자동차세 혜택만 따져도 연간 2억원에 달한다.

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비양심 운전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와 감지기 추가 설치 등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태그를 차량에서 고의로 떼어낸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해 90일 이상 운행 기록이 감지되지 않은 차주를 파악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문자를 2회 발송해 자진 신고 후 태그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지기도 추가 설치하되, 제도 변경 시 이중 투자를 감안해 1~2대로 한정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올해 대상 차량 28만6420만대 중 10%인 2만8191대(6월말 기준·누계)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2012년 4월 첫 도입 시 1만6115대 가입을 시작으로 2013년 1만9163대, 2014년 2만4181대 등으로 증가해왔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는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로서 효용성이 크지만 비양심 운전자와 감시체계의 한계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각도로 고심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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