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주 車보험으로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시 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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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주 車보험으로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시 선보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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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전자 한정약’ 개선 추진...보상 후 대리업체에 청구

의무보험 한도초과 대물배상은 제외, 정비․세차업 등 확대 방침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에서 우선 손해를 배상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밝혔다.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상당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 정도로만 한정하므로 대리운전 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고 시 배상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대리운전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을 통해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가 선보상하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청구토록 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사고 당 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의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려워 향후에도 이용자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최소한 법인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자보험 보험증권 발급 및 표기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대리운전 이용자나 대리운전기사가 보험가입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대리운전기사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인상요인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율은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할증율은 20%p~100%p 축소, 할인율은 10%p~20%p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대리운전업자보험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진태국 금감원 국장은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천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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