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전문가制' 법안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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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 전문가制' 법안 ‘후폭풍’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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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계 “시장경제 무시한 제도”
 

전문가 산정價 차이로 인한 시장 혼선 감당 할 준비 ‘전무’

“가격 결정권 쥔 특정집단에 매매업 종속되는 셈” 강력반발

소비자가 비용 부담하면서도 거래성사는 도리어 낮아질 수도

정부의 ‘중고차 가격 공개 의무화’에 따른 세부조항인 가격 조사·산정 전문가 자격 요건이 입법 예고된 뒤 매매업계 전반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고차 매매 최대 단체인 전국매매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조합은 연일 업계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쏟아내며 현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매매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중고차 가격 산정 전문가 요건’ 신설은 지난해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 입법 시부터 반대해 온 사안이라 이번 조치에 대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안이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무시하는 법률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에 의해 시장 혼란이 자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주장은 중고차 가격을 특정 자격집단에 한정해 산정토록 하고, 이러한 자격을 법제화 해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발상부터 우리나라의 기본적 경제 가치에 위배되는 것으로 시장논리에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매매업자가 1000만원에 내놓은 중고차를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제도에 따라 가격 산정을 받아보고 싶다는 소비자의 요구에 가격을 의뢰했다고 가정해 산정가가 900만원이 나오면, 과연 소비자가 시세 1000만원 차량을 초기 가격에 구매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는 것. 반면 산정가가 1100만원이라면 매매업자가 해당 차량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원래 가격에 팔겠는가에 대한 의문도 업계는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즉 매매업자가 책정해 제시한 가격보다 소비자가 의뢰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산정자가 조사·산정한 가격이 낮을 경우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구매의사를 밝힐 것이나 매매업자는 산정자의 산정가격 만큼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시, 현행 거래와 달리 새로운 분쟁의 여지를 남기면서 그에 대한 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업계가 개정안이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무시한 채 중고차 거래문화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특히 업계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가격차에 따른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매매업자가 차량 매입 시부터 정부가 정한 산정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하는데, 여기에 특정집단(가격 조사·산정자)'에 의해 중고차 매매시장이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쥐어준 가격 산정 권한을 통해 특정집단이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무시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제조건이 돼야 할 정부의 전문가 양성 교육 여건, 연간 300만대에 달하는 중고차 거래량을 소화할 전문가 양성 현황, 가격 산정을 위한 객관적, 구체적 데이터 축적 여건 등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업렵다는 판단이다.

박종길 서울매매조합 조합장은 “지난해 법령이 발의 되었을 때도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근본 없는 제도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는커녕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자에게 제도적으로 시장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설자격증인 ‘자동차진단평가사’를 말만 바꿔 공인화 해 시장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이번 8월에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중고자동차 가격 산정서’를 발급받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향후 정부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견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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