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 시행 6개월, 성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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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 시행 6개월, 성과 있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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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로 1차분 신고 기한 ‘유예’

누구를 위한 것인가…“신고자 뿔났다”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선과 부실업체 퇴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화물운송 실적신고제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신고대상자들은 3개월 단위로 거래내역을 취합해 익월 말까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정보 등록해야 하며, 매 분기별 동일 방식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2년간 법개정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실적신고가 본격화됐으나, 실효성 및 제도 활성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차분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장애와 시행 1회차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이유로 신고기한을 이달 말로 유예했다<관련기사>.

마감을 앞둔 이달, 화물운송․물류업계로부터 이와 관련한 발언들이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본다.

▲미완성 제도…오류 노출

실적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화물운송실적신고 관리시스템 접속→②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③로그인 및 실적신고→④의뢰자 정보 입력→⑤계약정보 입력→저장→⑥실적 조회 및 수정→⑦실적내용 검색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후 ‘실적내용 확인확정’ 단계에서는 배송기사 자신이 처리한 계약내용을 화주가 등록했는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주가 전산상 입력한 계약물량에 대한 배차등록 정보를 건별로 기입해야 한다.

또한 운송비 계약금액 함께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엑셀라인 줄을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별도의 창에 접속해 처리해야 한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본래 화면으로 돌아가 ‘확정등록’을 클릭해야 한다.

확정등록하지 않으면 ‘대기등록’으로 나뉘어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남겨져 향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신고방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이미 제작년부터 시작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 게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긴 합니다만, 개발자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가 40~50대라는 게 이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조사 및 통계로 공식 확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감내하라는 것은 신고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다.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편의에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고 본다”<B운송사 대표>

“너무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한 알림이나 교육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 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했다는 취지는 박수 받아야 마땅하나 제도 시행하기에 앞서 신고인들과의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일한 후에 상시적으로 신고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안내 교육해야 할 것이다”<서울 개별화물 차주>

“4월 한 달간 실적신고 하느라 밤샘작업을 했다. 하지만 7월말로 연장됐고, 또 한 번 8월말까지로 연기됐다고 한다. 업계 종사자들이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제를 밀어붙인 게 정부다. 몇 차례 법개정을 통해 지입회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 시행 취지도 무색해진 상태에서 시스템 접속 장애와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신고율 10% 미만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실적신고를 포함한 ‘선진화법’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B물류사 실적신고 담당자>

“쟁점 중 하나인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와 관련 화주와의 계약금 등 민감한 부분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시키는가 하면, 신고 대상 예외 업체를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완화됐지만, 신고대상인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관련 사업자 단체들이 자체 취합한 통계를 보면 신고 참여율은 여전히 30% 아래를 밑돌고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실적신고 대행업체 C사 대표>

▲행정소송․민원절차 잇따라

실적신고에 대한 불만과 개선대책을 제기해 온 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들어 행정소송과 민원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문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일단 접속이 안 될 시에는 화면을 캡처해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자료를 취합하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연구원 순서대로 취합 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고, 1차 민원에 대한 정부 및 기관 회신이오면 그 답변 내용을 문서화해 향후 불이익에 대비하면 된다. 민원 접수시에는 발생시간․현상․조치사항 등에 대해 질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문의사항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부터는 시스템 접속 장애 등과 같은 이용 불편 내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1차 민원 당시 회신된 내용이 조치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2차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이 때 1차때 받은 회신문서를 첨부해 조치되지 않은 점을 정부 담당자가 재확인하게 하고, 시스템 구축에 관한 입찰제안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실적신고시스템 개발와 조달자 등 관련 담당자 명단과 업무내용을 요청해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한다. 대게 이 과정을 거치면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별반 개선된 게 없다면 행정소송 및 감사원 제출을 위한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각 기관별 양식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서울행정법원(www.sladmin.scourt.go.kr) ▲감사원(www.bai.go.kr) 국민감사제안 창구를 통해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면 된다’고 돼 있다.

업계는 물량입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형 물류기업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긍해야 활동할 수 있으며, 하도급 구조로 이뤄진 운송시장 특성과 그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 그에 대한 반발은 앞으로 한층 더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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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숙 2016-06-22 17:03:54
실적신고는 정말 누구를 위한 걸까/실적 신고 때문에 업체간에 싸움나게 생겼고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탓에 직원이 익숙해 지기도 전에 그만두고
또 혼자 하는 영세업체는 그렇지 않아도 단가가 하락해서 어려운데 직원을 또 둬야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에
운수회사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은 국민에 내 세금으로 먹고살면서 탁상행정만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