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이달 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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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이달 말까지 유예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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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속 장애 등 신고 1회차 불안정 요인 이유”

화물운송 실적신고 1차분에 대한 데이터 등록 마감일이 이달 말로 최종 연기됐다<관련기사3면>.

지난 4월에서 7월로 한 차례 미뤄졌던 신고일이 또 한 번 수정된 것이다.

이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기입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마감일로 정해진 지난 10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내용은 1차 마감 당일인 지난달 30일에 지자체와 화물운송 실적신고 관련 유관기관에 전달됐다.

하달된 문서에는 실적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실적신고자가 일시적으로 집중돼 시스템 상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기한내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을 언급, 이메일․팩스․우편․방문접수 등으로 신고대행기관에 제출한 경우도 실적신고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하라고 돼 있다.

또한 화물운송 실적신고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행됐고 시스템 불안정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달 31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올 1/4분기 거래내역을 익월 말(4월)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부로 시행되면서 2/4분기 익월인 지난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운송 및 주선사 실적(화주에게 직접 의뢰받아 운송한 1대 사업자의 운송실적 제외)’은 7월 31일까지, ‘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한 사업자일 경우 8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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