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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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으로 지정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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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앞으로는 맞춤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현행법은 시장 등이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 즉 지정대상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또는 500m 내 일정 반경에 획일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실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구간에 대해 시장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어린이의 주요 이동 도로를 통학로로 지정·관리함으로써 획일적인 보호구역 지정 제도를 탈피하고, 지역 맞춤형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에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시장 등이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찰청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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