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규제에 신고 이후 사후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될 전망이다.
양창영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좌석안전띠·승강구 발판 등을 설치해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만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 번 신고된 차량에 대해 사후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차량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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