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명절기간 환불, 예약 취소 수수료 단일화
상태바
대한항공,명절기간 환불, 예약 취소 수수료 단일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과 기준도 완화 고객에게 더욱 유리

대한항공은 현재 '예약 취소 수수료'와 '명절기간 환불 수수료'로 구분돼 있는 수수료 규정을 내년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수수료 부과 기준도 기존보다 대폭 완화, 고객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단체가 아닌 개인 여객의 경우 해당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각까지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고객에게만 지불 운임의 10%를 징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발 예정 1일 전에서 출발 예정 시각까지 취소할 경우 10%, 출발 시각 이후에는 20%의 수수료를 징수해 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 취소수수료 변경은 가수요 예방을 통해 실수요 승객에게 좌석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예약자의 예약부도 방지로 예약문화 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