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진로방해 등 ‘처벌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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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방해 등 ‘처벌강화’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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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긴급자동차와 관련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용도 이외로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화재 진압, 응급환자 이송 등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통행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운전자가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다. 이밖에도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상황으로 가장해 도로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자신의 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와 긴급자동차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것이 아닌데 사이렌·경광등 등을 사용해 긴급한 상황으로 가장하는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자동차 본래의 용도가 아닌데 사이렌·경광등·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사용해 긴급한 상황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끼어들기나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으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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