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김동석 대구화물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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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김동석 대구화물협회 이사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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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계 미수납 지입료 부가세 매출 누락 결정에 대해

화물운송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관련법의 규제 등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수납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까지 더해져 업체에서는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화물운송업은 운송수입금, 지입료가 수익의 전부이다.

지입료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아닌, 차주로부터 수급하는 시점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현실적 미수납 지입료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실사를 받게 되면 매출 누락으로 과세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세제부과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정․시행하는 ‘표준위수탁 계약서’에서 화물운송사업 법인은 직영 화물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에 대해 ‘경영 위․수탁계약 이라는 위임과 명의신탁이 혼합된 무명계약 형태로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수탁차주(이하 ’지입차주‘ 라고 한다)와 계약관계를 맺게 된다.

화물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화물운송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화물운송사업법인은 지입차주들로부터 화물차 자동차를 제공받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하고 당해 차량을 이용,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권을 지입차주에게 위탁하게 된다.

경영 위․수탁계약 관계에 따른 법률적․행정적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화물운송사업 법인은 지입차주로부터 매월 소정의 관리비(지입료)와 10% 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고 있다.

그런데 지입차주가 약정한 지입료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법인은 지입차주로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사실상 강제집행할 수단이 없다.

운송법인회사는 차주를 상대로 많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해도 강제집행을 위한 전단계로서 집행관 앞으로 당해 차량을 인도 집행한 사례는 전무해 위․수탁관리 계약에 근거한 미수납 지입료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렵다.

여기서 신청 법인은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대손세액공제신청이 불가해 지입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손해는 운송법인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수납 지입료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발생주의에 따라 매출을 신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고 미수납 지입료는 단순히 관련법률에 따라 지입료 관리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관리비인 이상, 그 발생시점에 전액 매출로 신고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관세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세무관서에서는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거 수탁자로부터 매월 납입 받은 관리비 중 수납이 된 부분만 매출로 신고하는 것을 인정하기 않고, 미수납한 관리료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매출 신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에 적법,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수탁차주로부터 회사가 수납하는 관리비는 법인세법상 손익이 귀속사업연도 현금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관리비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한 때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상 공급시기도 역무가 제공되거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화물운송업 대부분의 회사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그프로그램에 따라 당연히 관리비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화물업체의 현실은 다르다.

세무관서에서 화물운수업체가 운송업 및 주선업을 겸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화물운송회사는 화물을 직접 운송하거나 위․수탁차주들에게 화물운송사업을 일부 위탁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영 위․수탁 업체로서, 화주와 차주간의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주선업과는 완전히 사업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가 일반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는 주선업의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화물운송회사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경영 위․수탁차주들은 운송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사업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각자의 일반사업자등록을 개설한 화물운송사업 차주들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세입과 세출은 같아,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의 가능성은 없음을 밝히는 바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대손세액 공제제도가존재하고 있는 이상 미수취 관리비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부분에 대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서 주장은 현실에서 적용 불가능한 대손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 화물사업법인을 부당하게 차별화해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보상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점과 대손세액관련 규정만을 들어 과세하는 것에 대해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경영 위․수탁계약 차주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에 대한 미수취분 세금계산서 미 발행은 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고 과세관청도 비과세의 관행을 유지해 왔으며, 현실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관리비를 수납한 금액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 시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불합리한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도가 있는 만큼 운송회사의 관리비는 회사가 납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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