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버스-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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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버스-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집중단속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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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등 서울경찰서는 오는 9월부터 버스․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을 집중단속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초서 관계자는 “지정차로위반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특히,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차로이용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지만 사고위험증가 등으로 다시 부활한 안전 대책이다. 여기에 최근 이륜차의 인도주행은 보행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후진국형 교통 문제여서 이번 9월 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단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단 오는 8월31일까지 단속 홍보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버스․화물차․택배 등 운수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찰서장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했고, 주요 방송사 등 언론매체와 주민 밀착형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 주이다. 또,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내 상습 위반 장소와 시장 및 교차로 등 이륜차 인주주행 다발 장소에 단속 현수막과 전단지를 배포 중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버스,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이다.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2개축 12구간에서 버스․화물차 대상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단, 화물차는 3.6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는 인도주행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현장 단속이 어려울 시 캠코더 영상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위반 이륜차가 관내 배달업소일 경우에는 업소를 방문해 운전자를 확인하고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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