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과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업무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기관사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1% 미만인 상태로 운전하면 1차 적발시 효력정지 3개월 이상, 2차 위반시 면허가 취소된다.
0.1% 이상 상태로 운전하거나 0.05%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철도사고를 일으키면 바로 면허를 취소한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처벌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6% 미만이면 1차 효력정지 60일·2차 면허취소, 0.06% 이상 0.09% 미만이면 1차 효력정지 120일·2차 면허취소로 구분한다.
0.09% 이상 상태로 운전하거나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또는 운전장애를 일으키면 바로 면허를 취소한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기준 수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음주단속 대상에 철도차량·시설 점검 및 정비업무 종사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자체에 요청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코레일 직원의 업무 전 음주 여부 자체 단속에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6명이 적발됐다. 기관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관리원 15명, 역무원 11명 등이다. 코레일은 법에서 정한 수치보다 기준을 강화해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이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