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신고서류 ‘화물종사자격증명서’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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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신고서류 ‘화물종사자격증명서’로 일원화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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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증명서’ 모두 인정해 ‘부당거래’ ‘무자격자’ 양성
“실 생업인에 발급되는 ‘증명서’만 증빙서류 인정해야”

 

화물운송사업 허가 매매시 제출토록 돼 있는 증빙서류를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서’로 일원화하고 갱신된 차량에 동일 증명서를 의무 부착하게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양수된 차량으로 화물운송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하 자격증)’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서(이하 증명서)’ 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토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운송사업 허가 매입자(실제 운전자)를 대신해 매매 중계자 본인이 보유한 자격증 사본으로 양도․양수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이같은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자격증은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을 거쳐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증명서는 자격증 보유자이면서 실제 화물운송업에 몸담고 있는 자에게만 발급되는 증서이다.

따라서 사업허가 양수자는 먼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후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종사자 책임 의무이행을 위해 업종별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사업자 단체에 취업보고를 해야 한다.

신고인의 자격이 법 기준에 충족되면,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발급일 기준으로 화물운송업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산정된다.

하지만 자격증 또는 증명서 사본을 양도양수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로 모두 인정하게 돼 있는 현행법상 무자격자의 운송업 진출은 물론,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암묵적 부당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자격증과 증명서 둘 중 하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하는 법 규정을 악용해 실제 운전자가 아닌 매매업자의 자격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양도양수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양도양수를 받게 하기 위해 사업허가와 자격증 사본 임대 조건으로 일정분 수수료에 웃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매업자 한 명의 자격증 사본이 여러 번 증빙서류로 제출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 일선 관할관청에서는 사실상 중복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설령 접수 담당자가 진위여부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조치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만을 양도양수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자격증과 달리 증명서 경우, 실제 운행하는 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하고 교통안전관리전산망에 등재돼 법규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기록 및 입증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증빙서류로서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다.

관련 사업자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연합회와 지자체, 국토교통부로 의견서를 회신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면서 화물운송업의 업권 보호를 위해 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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