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법령상에만 존재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감속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실제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시 덕양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 감속운행하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안개상습발생 지역 등 그 어느 곳에도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한 곳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에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도 이러한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제한표지가 없어서 사고규모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중 감속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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