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진로방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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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방해 처벌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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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구급차의 수요가 늘어나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이나 대형 재난 시 사설구급차가 투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에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통행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운전자가 소방차나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로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이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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