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민간위탁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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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민간위탁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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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도시철도공사 민간위탁 근로자가 이달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고용된다.

공사에 따르면 직접고용되는 민간위탁 근로자는 역무·미화 등 4개 분야 276명으로, 역무원들은 직접고용에 따라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191만에서 18만원(9.5%)이 오른209만원, 미화원은 177만원에서 12만원(6.8%)이 오른 189만원이며, 복지포인트(1인당 30만원)와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이는 광주시 산하기관 평균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화원은 산하기관 중 최고이다.

공사는 지난 7월 광주시로부터 민간위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지침이 통보된 후 관련사규 개정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대상 근로자들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3회 개최하고 채용공고를 통해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근무 중인 용역원 및 민간위탁 사업자(역장)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정책에 따른 직접고용을 위해 특별채용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직접고용 추진에 따른 추가필요 인력 5명(68명 응모, 경쟁률 13:1)은 공개채용을 실시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자인 역장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민사상 위탁계약이 체결된 개인사업자로 기한 내 일방 해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공사에서 역장들에게 민선 6기 주요 시정시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적극 동참해 10개월 앞당겨 근로자들의 아픔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 계약의 중도해지에 합의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역장(9명)은 임금인상 없이 위탁계약 만료일까지 촉탁직으로 특별채용하게 됐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민간위탁 역장 해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역장 계약해지시 공사에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해 임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또한, 위탁 역장에게 지급될 임금(2억5400만원)을 나눠 역무원 임금으로 반영해 20%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이 광주시 다른기관에 비해 매우 높기(30% 이상)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해 왔다.

공사는 기존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12월과 내년 1월에 추가로 전동차 정비 등 5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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