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 내년부터 금융사에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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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 내년부터 금융사에 대행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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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 발표

대부분 금융사가 해주는 줄 알아 ‘불이익’...미해지 187만여건

상환하고도 ‘해지’ 않으면 매도, 폐차 불가 ...금융사 안내 강화

앞으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절차 대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저당권 해지 필요성이나 절차를 몰라 대출 상환 뒤에도 저당권을 미해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조치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상환했음에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차량 매도 및 폐차를 할 수 없고, 할부금융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저당권 관리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가 어려워 상환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 해지를 직접 챙겨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담보대출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들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내년 1분기 중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표준약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단,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금융소비자가 부담한다.

현재 자동차 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등이 많이 이용하지만 저당권 해지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금융소비자가 대출금을 갚은 후에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소비자들은 자동차 담보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금융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해지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할부금융사가 저당권 해지 안내를 하지 않거나 저당권을 해지할 경우 부담할 비용이나 미해지 시 불이익 또는 불편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여신전문금융사를 통한 자동차 담보대출은 할부금융만 63만7000건, 11조8319억원에 달한다. 또 저축은행 등을 통해서도 자동차 담보대출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할부금융사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담보대출이 늘고 있지만 대출 상환 후 저당권 미해지 건수가 올 4월 기준 18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부여해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시 대출만기 직전 및 상환완료 시에 금융소비자들에게 ‘미해지시 불편사항’, ‘저당권 해지절차 및 해지비용’, ‘직접 해지시 비용절감’ 등에 대해 우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명확하게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저당권 해지 대행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경우 해지비용(1만6000원)과 해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해지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2000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저당권을 직접 해지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받아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지참해 각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절차를 따르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자동차 담보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해지해주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할부금융사 또한 저당권 해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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