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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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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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시민 찬반 엇갈려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그 동안에는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180건 발생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강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한다.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을 놓고 시민들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쪽은 철저한 시행을 요구했고, 반대 쪽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단속이라는 의견이다.

네이버 아이디 'juns****'는 "차 댈 데 없으면 차 놓고 나와라", 'op95****'는 "주차할 때 교차로 모퉁이 제발 피해주세요. 시야를 가려 위험합니다. 기본은 지키며 삽시다"라고 말했다.

반면 'hl58****'는 "여러 사람 불편하게 주차해놓는 사람도 있지만 주차할 데가 정말 마땅치 않다. 나라는 차살 때 세금내는 걸로 땅 좀 사서 주차장 좀 마련해라. 유료보다 좀 싸게 운영하면 불법주차 할 일도 없다. 돈만 뜯어가지 말고 대책 좀 세우지"라고 지적했다.

이번 단속이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다.

다음 닉네임 '강짜'는 "실상 세금 걷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군. 그렇게 하려거든 공영주차장을 활성화시키든가", 아이디 'ㅋㅋㅋ'는 "세수 부족하다는 거지. 주차공간 확보도 안 하고 주차하지 말라고 하면 장사하지 말라는 뜻인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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