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시 부정응시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해 시험 및 자격의 취소·정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인 의원은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될 필요하다”며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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