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강사시험 등 부정응시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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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강사시험 등 부정응시 시 제재”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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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자격시험 시 부정 응시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나 자동차 전문학원의 강사자격, 기능검정원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2~3년간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응시제한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인 의원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2~3년간 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정 취득 운전면허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운전면허나 전문학원강사자격 시험 등에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운전면허시험은 6개월간) 응시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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