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진로방해, 과태료 50~100만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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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방해, 과태료 50~100만원 상향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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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통행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운전자가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며 구급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진행까지 방해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임 의원은 “현행법상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처벌을 보다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끼어들기 또는 자신의 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으로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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