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 무분별한 세제혜택에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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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 무분별한 세제혜택에 제동 건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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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종훈 의원 관련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김종훈 의원 관련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취득·임차비 손금산입한도 1대당 3천만원 제한

국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지난달 31일,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 가격이 비싼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해(2014년)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총 137만4928대로, 이중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차량이 45만4091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33%나 된다. 판매금액도 16조741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았다는 게 김 의원 측 판단이다.

김종훈 의원은 “일반 국민이 자가용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담하는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아무리 업무용이라 하지만 취득경비 전액과 유지관리비 전액이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조세형평을 크게 이탈하는 것으로서 시정돼야 한다”며 “이러다보니 사업자로서는 비싼 차를 살수록 절세효과를 보기 때문에 업무용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억대를 넘어가는 고급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당 수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명백한 탈세행위로 보고 그에 따른 세수 손실 규모가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용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해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접대비는 업무관련 비용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접대비에 일률적인 손금산입 한도를 두는 주요사유도 접대비가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

김종훈 의원은 “업무용 차량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자동차 구입 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법인과 개인 간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가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 발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 도입이 수입차가 표적이 되는 만큼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목소리에 대해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서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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