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유로6’ 기준 1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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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유로6’ 기준 1일부터 전면 시행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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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완성차 업체 대부분 대응 완료해

각 완성차 업체 대부분 대응 완료해

디젤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개시

지난 1일부터 국내 승용차와 상용차에 적용되는 디젤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이 ‘유로6’로 격상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각 업체별로 ‘유로6’ 기준에 맞춘 디젤엔진을 장착한 신차를 내놓고 있는 상태. 올해 들어선 기존 ‘유로5’ 기준 차량에 대한 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유로6’ 대응 차량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미 생산돼 있는 ‘유로5’ 차량은 오는 11월 말까지 판매가 가능하지만, 업체별로 빠른 소진을 위해 공격적인 판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디젤엔진 열풍을 불러온 수입차 시장이 업체별 판촉 강화에 3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고, 이에 맞선 국산차 업체 또한 디젤 차량 판매를 늘리면서 사상 처음 내수 시장에서 디젤 차량 판매량이 가솔린 차량을 앞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9월을 전후해서는 국산∙수입 업체 모두 ‘유로6’ 엔진을 앉은 신차를 선보이며 시장 선점을 위한 사활을 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유로6’ 도입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침체되고 있는 내수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유로6’ 대응에 따른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하반기 이후 판매가 감소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업체별로 신차 출시 등을 통해 디젤 차량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 대목”이라며 “한편에서는 대체 연료 차량 개발 등을 통해 디젤로 쏠리고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노력을 통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시장 성장 한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로6’ 기준 전면 시행에 맞춰 정부가 처음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선 1만대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을 유가보조금이 지급한다. 정부는 디젤택시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LPG 일변도인 택시업계에서 연료 다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디젤택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단일화 돼 있는 택시요금 체계를 차량크기로도 기준 지을 수 있도록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관련해 지난해 출시돼 택시 도입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르노삼성차 ‘SM5 D’ 디젤차량의 경우 차급은 중형차로 분류되지만, 배기량이 1461cc로 다운사이징 돼 택시로 쓰일 경우 1600cc 미만 소형택시로 분류된다. 차량 가격은 비싼데 요금은 동급 중형택시보다 적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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