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화물협회 이사장 선거 10월 22일 실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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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화물협회 이사장 선거 10월 22일 실시 확정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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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차기 이사장 선거를 들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전남화물협회가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10월 22일 열기로 확정했다.

전남화물협회(이사장 직무대행, 변호사 김균영)는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이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따라 이달 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0월 22일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 3명, 감사 2명 등 임원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창한, 판사 권노을 유정훈)는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2015년 3월 31일 만료된 후 후임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내분으로 화물운송사업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기하여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해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전남화물협회는 오는 11일 이사회에서 4개항의 부의 안건과 제27대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뒤 내달 22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015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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