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車 이전등록 의무위반 범칙금 통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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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車 이전등록 의무위반 범칙금 통고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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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광역지자체에서도 차량 이전등록에 관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시흥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이전등록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광역시 등에서도 이전등록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통고처분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 대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하지 않고 시·도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나, 이전등록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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