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화물캠페인]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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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화물캠페인] 추돌사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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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무시한 무리운전의 결과
 

차간거리 유지하고 속도 낮춰야
화물차 운행특성 충분히 숙지를
조급함 버리고 여유운전 실천을

화물자동차 교통안전과 관련해 가장 고전적인 주문으로 ‘3과 추방’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웬만한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3과’란 과적과 과속, 과로를 의미하며, 이것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화물차 교통사고는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사전적인 개념으로의 ‘3과’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근래에 와서 크게 달라졌다. 과적의 경우 여전히 존재하나 퍽 제한적이고 또 매우 엄격히 통제를 받고 있어 이것이 화물차 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과속의 경우도 역시 크게 줄어든 상태다. 화물차 과속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단속이 강화된데다 운전자들도 과속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로는 어떨까? 이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상황에 따라, 또 운송계약 조건 등에 따라 완전히 해소된 문제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는 두드러지게 줄어들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여전히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많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를 지적하고 있고, 그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유형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 바로 후방추돌사고라는것이다.

화물업계에서는 추돌사고가 오래 전부터 화물차의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 때문에 화물업계 전반에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전개돼 온 것도 사실이다.

'추돌'이라 함은 운전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앞서 달리는 자동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뜻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화물차의 경우 차체 중량이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많이 나가고, 여기에다 적재화물까지 싣고 있어 유사 시 차체를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정지거리가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월등히 길다는 점이 첫째 원인으로 꼽힌다.

다음으로는, 화물차의 경우 택시나 시내버스 등과 같이 일정한 구역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목적지로 장시간·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일단 고속주행의 빈도가 높고 고속주행 여건이 마련된 도로를 자주 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속도를 내고 달리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차들에 비해 추돌사고를 포함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 등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요인이 돼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운전자와 전문가들의 지적 등을 참고로 현장에서의 화물차 운행 실태를 들여다보면 또다른 추돌사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차가 추돌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화물차운전자 오환건(54)씨는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 화물을 운송해야 할 시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도로 체증 등으로 제시간에 이동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되고 결국은 과속에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키곤 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 석진성(51)씨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기사들 대부분이 운전에 자신이 있다는 이유로 다소 거친 운전, 격하게 차를 모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달리는 다른 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속도를 내는데 그러다가 앞차가 갑자기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면 곧바로 추돌사고의 위험에 빠지고, 더러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같은 지적과 같이 거친 운전, 속도 경쟁 등은 화물업체에 있어 경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J운수의 사무실과 운전자휴게소에는 '차간거리를 유지하자', '요주의! 앞 차와의 거리'라는 표어가 걸려 있다. 이 업체는 수년 전 소속 차량이 새벽에 운행하다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를 일으켰는데, 피해를 당한 승용차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탑승자가 모두 의사로 이른 시간 골프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이 사고로 J운수는 가입한 공제조합에 막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을 안겨야 했으며, 업체 역시 공제분담금이 급속히 상승하는 바람에 교통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화물차 추돌사고가 좀체 줄지 않는 것은 화물운송시장의 운송패턴과 관행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단순히 운전실력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그 구분도 모호하거니와 화물차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나, 화물차 운전 특성을 고려한 운전테크닉, 말하자면 급정차나 차간거리 유지 등 핵심적 안전운전 포인트를 어느 정도 숙지하면서 이를 실천하느냐에 화물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율이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이유를 '체계화된 교육의 부재'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원인을 찾은 전문가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와 같은 원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통안전 대책이 업종별로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화물차 후방추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가. 추돌사고 예방책으로는 우선 차간거리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전방주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순간적 과속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도 금물이다.

운전 중 통화나 조수 등 동승자와의 과도한 잡담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운전 중 통화는 반드시 자제해야 하며, 특히 도로마다 지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 사고 위험상황에서 적절히 벗어날 수 있는 운행조건을 만들어 준다.

특히 화물차는 중량이 무겁고 운전자의 의도대로 멈추거나 달려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속도에 비례에 길어지는 공주거리, 제동거리를 반드시 숙지해 멈춰서거나 속도를 현저히 줄일 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노하우를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운전요령에 앞서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일이 더욱 중요한 관건이다. 아무리 운전실력이 우수해도 앞서 달리는 자동차가 급격히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추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 경우 만에 하나 추돌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주의운전을 하다 불가피하게 일으킨 추돌사고와 무방비로 과속을 하다 앞차를 추돌한 결과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마지막으로, 운행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나 조급함은 떨쳐버리는 것이 안전운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무리한 운전은 결국 조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과속이나 난폭운전, 밀어붙이기식 운전 역시 무리한 운전행태에서 기인하나 이는 곧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상심을 갖고 한 템포 느긋한 자세로 여유로움을 갖는 운전이 추돌사고는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추가 한다면, 최근 도로 안전시설 수준이 크게 향상돼 있어 운전자가 운행 중 사고다발지점 등을 앞두고 속도나 안전거리 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입간판이나 안내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다. 요컨대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하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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