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성과급제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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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성과급제 시정하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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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달화물협회, “동의없이 반강제” 지자체 등에 건의

서울용달화물협회는 화물운송업 종사자인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성과급제와 관련, 택배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당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합회와 지자체에 접수된 건의서에는 일부 택배기업체가 집배송 기사들에게 ‘서비스 기여도’ 명분 아래 하위권에 속한 운송업 종사자 택배기사들에게 매월 운송화물 건당(박스) 20원씩 3~4만원 가량이 공제되고 있고 해당 적립금은 회사 자체 평가에 의해 상위권에 포함된 일부 기사들에게만 배당되고 있는데, 이런 성과급제도가 택배기사의 동의 없이 반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첨부돼 있는 민원서에는 임의배송 등과 같은 근무사항과는 무관한 내용들로 페널티 벌금이 징수됐으며, 민원인 대부분이 택배회사로부터 낙인찍힌 이들인 것으로 설명돼 있다.

협회는 페널티 성격의 금원을 공제당한 이들은 10~20%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부당행위가 시정되도록 민원인의 자필서와 함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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