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달성 위한 ‘하반기 교통안전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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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달성 위한 ‘하반기 교통안전정책’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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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의 ‘현장중심 교통안전 붐’ 조성
 

상반기 1.1% 감소로 목표달성 적신호

차대사람사고 및 버스·택시사고 줄여야

정부가 ‘사업용자동차 안전점검’ 직접 나서

지자체 적극 참여 위한 관리·모니터링 강화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이를 하반기에 만회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행보가 빨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안전대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지자체를 포함한 소속·산하기관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상반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점검해 보고 하반기에 요구되는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상반기 현황과 하반기 대책=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37년만에 5000명 이하로 떨어져 정부는 올해 목표를 4500명 이하로 잡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1~6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23명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1.1%에 그쳐 목표치인 -5.5%에 미달하는 성적을 냈다.

지난해 이래적인 성적을 거둔 데는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올해 오히려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또 다시 메르스의 영향과 상반기에 집중됐던 경찰 교통단속이 사고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하반기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교통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범국민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앙정부, 소속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TF를 구성해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찾아가는 국민 교통안전 토론회’를 열어 지역현안 논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교통안전 붐을 조성하고 홍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국토부·국민안전처·경찰청·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등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교통안전 홍보활동이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의 ‘교통안전 홍보 대책반’을 통해 통일성을 띠게 된다.

예로 하반기를 장식할 슬로건은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으로, 3종의 교통안전 메시지(방심 속의 무단횡단, 불행 속에 평생후회/안전띠 매는 1초, 나의 생명 지켜준다/음주운전 자살행위, 과속운전 살인행위)가 전국의 TV 공익광고와 국도 현수막 등에 일관되게 노출된다.

▲‘보행자사고’ 줄이기 집중=사고감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 선진화와 함께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현재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일반도로로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달 중 고속·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심각한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특징을 살펴보면, 차 대 차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한 반면 차 대 사람 사고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22명(+2.8%) 증가해 보행자사고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무단횡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지역별 사고요인을 고려해 테마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반경 300m 이내 무단횡단사고 4건 이상 발생구역을 ‘무단횡단 사고빈발지역’으로 선정해 지자체 등과 협업해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를 높인다.

도심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 1052개소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40~50km로 하향 조정하고, 시속 30km의 218개소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도변 마을주변을 대상으로는 가평·영암·홍성·칠곡·울주 등 5개 지역 17개소에 ‘주민 보호구역’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름철 폭우·겨울철 강설 등에 대비해 취약구간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는 한편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키로 했다.

▲‘사업용자동차사고’ 직접 점검=상반기에는 화물차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20명(-15.6) 감소한 반면 버스 6명(+6.7%), 택시 1명(+1%)이 증가해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화물차의 경우도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가 사고감소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예외가 아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 대책단’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책단은 국토부·교통안전공단·10개 운수회사와 함께 구성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중대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나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고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사고유발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자체장이 임의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부의 지시로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와 특별점검을 실시해도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에 대한 모니터링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지자체 참여 유도=이번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은 민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지자체와 소속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정기적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소속기관은 주 1회, 지자체는 월 1회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야 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12월에 순위를 공개하고 표창한다. 또 매월 지역별 사망자수를 집계해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전국 교통안전 지도’를 제작해 익월 20일 지자체와 소속기관에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등 사망자수 관리를 지자체 단위까지 세분화함으로써 실천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분기별로 사망자수 감소성과가 미흡한 3~4개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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