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위탁증 미발급 시 최고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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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위탁증 미발급 시 최고 사업정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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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적화물 3회 주선 때도 사업정지
위수탁 계약서 실태조사 규정 신설

빠르면 내년부터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또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화물운송 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ㆍ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과적화물 관련 처분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최고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이사화물 운송,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등 화물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를 확인가능하거나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중개화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행정처분은 1차, 2차 적발 시 사업정지(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 10일, 2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120만 원이며, 3회 적발 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개정안에서는 위ㆍ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ㆍ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ㆍ수탁계약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7일 전 이를 사전통보토록 했다.

한편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주도록 했다(임시허가대장은 별도 관리).

이밖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ㆍ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현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국토부 고시로 돼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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