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운수 주류 외부 광고 논란은 “대행사 교체 과정서 일어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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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운수 주류 외부 광고 논란은 “대행사 교체 과정서 일어난 해프닝”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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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술 광고 게첨 시 재정지원 불이익”

‘경기버스의 주류 외부 광고 운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버스회사가 “광고대행사를 교체하는 과정서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단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D운수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노선버스 측면에 오비맥주의 신제품 ‘카스 비츠(Cass Beats)' 광고를 게첨하고 운행 한 바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까지 운행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청소년 보호 등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D운수에 따르면 술, 담배 광고 등은 회사차원에서 게첨을 금지하고 있다.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할 때도 술, 담배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광고는 게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D운수는 이번 논란은 광고대행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업무 인계가 잘 되지 않아 일어난 것이었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 이후 즉시, 확인하고 광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카스 비츠 광고가 부착된 버스 노선은 남양주시와 강변역을 오가는 100번, 남양주와 잠실역을 잇는 1001번, 광주시와 서울역버스환승센터를 오가는 1150번 등이다.

경기도도 서울 마찬가지로 버스에 주류 등의 광고 게첨은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도 주류 등 사회미풍양속에 반하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경기버스조합에 주류 등의 광고를 게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주류 버스 광고가 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도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에 대한 술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주폭(酒暴:만취상태서 행패를 부리는 것)과 청소년들의 음주 폐해가 심각하고, 주류 광고가 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2012년부로 노선버스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술 광고를 없애고, 버스조합과 협약해 계약기간이 남은 술 광고에 대해서는 재계약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술 광고를 계속 게재하는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술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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