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장치 결함 발견돼
지프 ‘그랜드체로키’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해당 차량 2126대에 대한 리콜이 이뤄진다고 8일 밝혔다. 지난 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됐다.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릴레이 부품 불량으로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실시됐다.
연료펌프 릴레이는 자동차 전기회로 구성품으로 전기 신호를 개폐해 관련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차량 소유자는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를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부품을 설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비로 수리했으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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