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동차고지, 국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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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동차고지, 국가가 지원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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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택시법 개정안’ 발의

택시 공동차고지 마련 시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기 때문에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차고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많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취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많은 택시회사 운수종사 근로자들도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고지 건설은 부지 매입, 건설 비용 등의 막대한 예산 문제와 장기간의 소요로 택시 차고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공영차고지’의 정의를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임차한 것을 말한다’고 신설 규정하고,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시·도 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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