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 긴급 업무 과실 형사처벌 면제 개정안 건의안 발의
상태바
소방차-구급차 긴급 업무 과실 형사처벌 면제 개정안 건의안 발의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사설구급차 제외...공적 기능 車만 가능”

앞으로 소방차와 119같은 구급차(사설구급차 제외)가 긴급 업무 시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긴급 업무시 과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도로교통법 특례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적용 받는 긴급자동차인 소방차․구급차 등은 신속한 이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공무 특성에 의해 긴급하게 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공소가 제기돼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등의 논란의 소지가 존재해 왔다.

이에 시의회가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동하는 긴급자동차 사고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해 긴급자동차의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화재 등 긴급상황시 출동하는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특성 때문에 즉시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의 수준은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결국 교통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낀 요원들은 응급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의지가 위축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구급차 중 사설구급차는 이번 개정 건의안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적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 받도록 개정건의안을 마련했다. 사설구급차는 제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