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택시 도입,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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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택시 도입, 시작부터 ‘삐걱’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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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보증기간 기준 강화하자

환경부 배출가스 보증기간 기준 강화하자

완성차 업체 ‘비용부담’ 이유 시판에 난색

디젤 차종 도입을 통한 택시 유종 다변화 모색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부가 디젤택시에 대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택시업계가 사실상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환경부가 국산∙외산 완성차 업체 및 각 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 각 시도 지자체 관련부서와 일선 차량등록사업소에 ‘디젤택시 도입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지침’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서 환경부는 “디젤택시를 등록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한대로 10년 또는 19만2000km 주행 후 배출가스와 관련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를 받아야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0년 또는 16만km였고,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만km였다. 그러던 것을 지난 1일부터 배출가스와 관련부품 보증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 또는 19만2000km로 격상한 것.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보증기간을 15년에 24만km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지난 시점은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6’이 전면 시행된 지난 1일 직전.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유로6 시행에 맞춰 LPG택시처럼 디젤택시 1만대에 한 해 ℓ당 345.54원씩 유가보조금이 지급키로 했으며, 부산(1588대)∙경기(1400대) 등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디젤택시 대수를 배정한 상태였다.

환경부의 ‘디젤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에 완성차 업계는 즉각 반응을 보였다. 업계는 높아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기준에 맞추려면 추가적으로 개발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데, LPG택시보다 비싼 디젤택시 제작 단가가 다시 오르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완성차 업체가 내부 검토를 끝내고 1일부터 디젤택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디젤택시 60대를 판매한 상태에서 9월부터 판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서울시 추진 고급택시 사업에 뛰어든 수입차 업체 가운데 BMW는 디젤 차종이 아닌 가솔린 차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유류비가 올라가 택시비 인상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

택시업계와 지방자치단체도 곤란을 겪기는 마찬가지. 유류비 절감이라는 기대 속에 디젤택시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았는데,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건 주로 공항과 호텔 등지에서 외국인을 상대하는 대형택시다. 이들이 주로 쓰는 차가 기아차 ‘카니발’인데,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로 차가 나오지 않으면 운영에 지장이 커진다. 현재 이들 차량 상당수가 대차 또는 폐차 기간이 다가온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 부처 입장은 제각각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판은) 완성차 업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고, 환경부 또한 “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한다”고만 밝혔다.

한편 택시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디젤택시를 내놓는다 해도, 실제 시장 도입이 빨라야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량 인증 기간만 최소 3달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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