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평가 ‘양호’ 소비자는 ‘불만’...택배 서비스 체감 격차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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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평가 ‘양호’ 소비자는 ‘불만’...택배 서비스 체감 격차 너무 크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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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55% "택배사 계약 불이행" 

"소비자 보호*서비스 개선 둘 다 잡아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화물의 소비자 피해방지 및 사고예방 대책을 서비스 공급자인 택배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피해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보상처리는 미흡한 수준인데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택배시장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외적 성장을 매년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품질 개선 등과 같은 내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 택배운임 및 인프라 정비를 시작으로 서비스 질적 개선에 의한 고도화 전략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47건이던 택배 피해는 지난해 33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184건에 달했다.

신청 이유별로는 택배사와의 계약 관련한 사유가 55%(605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 없이 소비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임의배송 및 방치하는 등 공급자 과실에 의한 물품의 손해배상 부당행위 관련건은 27.6%(304건)로 나타났다.

가령 접수인이 게재한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경우 오배송에 의해 소멸된 계약파기 등과 같은 손실요인을 제외한 채 택배사가 책정한 금액으로 보상되는가 하면, 물품 파손에 의한 전액 보상을 약속하다가 나중에 말바꾸기 하는 등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있다.

 

택배시장 특수기를 앞두고 택배상품의 이용거래는 폭증했고 이와 비례해 피해구제신청도 늘어났던 그간의 추이를 감안하면, 이번 추석 명절 역시도 택배 이용거래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아온 문제가 또 한 차례 되풀이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택배사별로 보면, 소비자 피해 중 무려 40%가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 택배사 대부분이 포함된 결과다<표1>.

처리결과별로는 소비자의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등 사실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그친 건이 21.3%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정부가 택배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평가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서비스 관련 가벼운 개선이 요구되지만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17개사 택배사 모두에게 ‘B 등급’ 이상이 내려졌으며, 일정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표2>.

유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TV홈쇼핑․소셜커머스 등 택배연관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택배업체간 치킨게임으로 채산성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는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원인제공자인 택배사(17개)들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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