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비 대물보험료에 포함...수입차 수리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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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비 대물보험료에 포함...수입차 수리비 내린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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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국산과 상대적 불균형 해소

수입차 보험료 올리고 국산차 내려,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은 경감

자동차 평균수리비를 대물보험료 산정방식에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대물보험료는 차량가액과 배기량에 따른 보험요율, 차량모델 등급별 할인․할증율 등을 고려해 책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리비까지 보험료 산식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입차 수리비가 낮아지게 돼 국산차와의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한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이나 파손된 기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물보험료 산식기준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해 산출돼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 같이 수리비를 대물보험료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은 현행 보험료 구조가 수리비가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급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수리비․렌트비․부품비 등이 비싸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국산차의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대물보험료 체계는 국산차와 고급 수입차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국산차의 과실 경중에 관계없이 국산차가 부담을 많이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국산차가 피해차량임에도 가해 수입차의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요율 기준을 현재 차량가액 등에서 평균수리비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교통 사고 시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로 수입차의 수리비를 메우는 셈이라는 뜻이다.

김 의원은 대물보험료 체계가 바뀌면 수입차 보험료는 11.3% 인상되는 반면 국산차 보험료는 2.9%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95만원)에 비해 3배 높다. 또 차사고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평균 렌트비용도 수입차가 137만원으로 국산차의 39만원 보다 3.5배 많지만 수입차 보험료는 국산차 대비 최대 1.7배 많은데 그쳤다.

하지만 수입차를 보유한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반발이 예상된다. 교통사고 보험금액이 적은데도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또 개정안은 교통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보상해주는 렌트비 관행에 대한 개선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동종 차량만 렌트해주고 있지만, 이를 배기량을 기준 동종·동급 차종을 렌트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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