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출장검사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개편해야”...오랜 갈등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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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출장검사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개편해야”...오랜 갈등 해소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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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국감서 주장...“교통안전공단 설치, 운영실태 문제 있다”

수익원 고려한 수도권 편중 심해, 제도취지 벗어나 과도한 경쟁 조장

교통안전공단이 고정수익원을 고려한 출장검사장 설치, 운영 행태에 따른 부작용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출장검사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자동차 검사업무를 민간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단의 출장검사소 운영 실태는 민간 검사정비업계와 오랜 논란 사안으로 이번 국감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7일 공단의 출장검사장 설치, 운영 행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자동차 검사업무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의 제도 취지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원거리지역에 있는 자동차소유자 등의 수검편의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간 지역·오지가 많은 강원도, 영호남 등 지역에는 출장검사장이 거의 없고, 공단 출장검사장 중 92.4%가 수도권·대도시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민간업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 위주로 검사장 설치 장소가 심하게 편중돼 있어 공단이 본래의 역할을 잊고 수익에만 집중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해 출장검사장을 섬지역이나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도시권 위주의 민간정비공장을 선별하고 인근 민간검사장이 있는데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권익위에서도 공단 출장검사장 문제에 관해 국토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한 만큼 향후 교통안전공단은 출장검사장을 신설할 때 인근지역 민간검사장과의 이격거리 등 설치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치요건에 부적합한 출장검사장은 점차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의 프랜차이즈격인 ‘협력검사소’ 운영 행태도 문제가 됐다.

공단은 자동차 검사서비스 품질 노하우를 전국의 민간검사장에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 및 품질향상을 관리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써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12개 업체만 협력검사소 가맹계약을 맺고 ‘정기수수료’를 자동차 검사대수별로 받아 가는 행태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997년부터 민영화된 자동차 검사업무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30% 정도는 공단이 검사를 맡아 유지하고 있는데 공단은 공정거래를 위해 검사업무를 민간에 보다 많이이양하도록 하고 민간검사장을 선도하며 민간업계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역할, 즉 공적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출장검사소와 관련한 공단과 민간업계의 오랜 논란이 이번 국감을 통해 조정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열쇠는 공단의 실행의지인 만큼 그 개선노력을 기대해 보지만 공단 입장에서 수익사업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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