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 투입
상태바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 투입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 예고
 

서울시가 도심의 주요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면서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 차에 바짝 붙여 세워둔 차량 등 시민들의 보행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자전거'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자전거를 타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기존의 차량 단속,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8월 '자전거 교통순찰대' 전담인력 18명을 선발하고, 1달 가량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소형․SUV 차량을 통해 단속하다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져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키로 한 것이다.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통해 ▴버스정류소․자전거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백화점 등 혼잡 지점 ▴도심(사대문 안) 이면도로 등에 교통 혼잡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자전거도로에서 2014년 발생한 자전거 포함 교통사고는 162건으로 20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시는 9월 중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303개 구간 등을 순회하며 집중 계도 및 홍보하고, 10월부터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전거·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보다 1만원 많은 금액(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1년 간 시범 운영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자전거 이용자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단속, 개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자전거를 활용한 단속이 확대되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