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진단평가사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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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사제, 즉각 철회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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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업계, “시장경제 무시한 졸속업법” 강력 반발

시·도 조합 및 연합회와 대대적 공조…모든 방안 강구

【부산】정부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비자가 원하면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부산지역 매매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부산매매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진단평가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장경제 자체를 무시한 졸속업법의 전형이라며 즉시 철회해 줄 것을 다른 시·도 조합 및 연합회와 공조를 통해 국토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조합은 시장경제 자체를 외면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매시장의 혼란은 물론 매매업계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게 된다고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중고차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형성된 중고차 시세에 기준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자는 판매할 자동차를 구입해 소비자에게 되팔 때까지 매입원가와 수리비, 금융비용, 세금, 적정 이윤 등을 종합해 판매가격을 책정해 제시하면 구매자는 제시한 가격을 평가해 구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자동차진단평가사의 경우 매매업자와 달리 구입에서 판매까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자동차의 기계적인 성능 등을 근거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개입해 가격을 제시하면 객관성과 신뢰성에 불신을 자초해 업계의 시장경제 가치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고차 가격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자동차 기술사와 정비사만으로 제한을 둘 경우 업계 내에서 활동 중인 기존의 가격산정 전문 인력이 유명무실해 지는 점도 이 제도 도입의 또 다른 반대 이유로 들었다.

연간 전국적으로 300만대에 달하는 중고차 거래량을 소화할 전문가 양성과 이들에 대한 교육 여건, 가격 산정을 위한 구체적 데이터 축적 등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입장이다.

박명규 이사장은 “국토부가 ‘자동차진단평가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에다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 조합 및 연합회와 연계해 업계의 뜻이 관철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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