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한영환 서울용달협회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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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한영환 서울용달협회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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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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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번호판 택배차량 불법 영업행위 운송사업자의 올바른 신고 ‘절실’
 

‘배’ 번호는 택배화물 집하․배송 전용으로 허가된 1인1대 개인사업자 차량이다. ‘배’ 번호 차량은 초법적․특례적으로 허가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유가보조금 제한은 일부 풀렸지만 양도․양수 제한, 택배사와 전속계약, 택배 이외 화물운송 금지, 비 택배사 소속금지 등 기존 사업용화물차량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된 것이다.

증차에 해당하는 ‘배’ 번호차량 허가를 승인한 국토교통부는 ‘배’ 번호 허가 때에는 마치 아무런 후유증이 없을 것으로 예단해 서둘러 사업용 화물차량을 증차한 뒤, 허가후의 위법․ 탈법적 운행에 대해선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일부 ‘배’ 번호의 경우 한사람이 여러대의 차량을 가족, 친지,친우 등의 차명으로 허가받은 후 기사들을 고용하는 신종 지입형태의 이재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운송사를 통해 대형유통사에 적을 두고 순수 택배물동량이 아닌 물품배송업무를 하기도 한다.

또한 차량등록증상 차주는 택배사 영업소장 명의이지만 실제는 다른 배송기사가 운행하는 등 탈법행위가 점차 노골화․고착화 되고 있어 ‘배’ 번호 차량들의 탈법적 운행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결국 화물운송업계에서 관(官)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가용화물차의 고질적 유상행위에 대해 국토부 당국자들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

국토부, 서울시, 경찰 등 공직자들의 사법적 단속권한 즉, 공권력이 유독 자가용 불법 유상행위에 대해서만 무슨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영세사업자가 아무리 아우성쳐도 거리를 두고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배’ 번호 차량의 탈법적 운행이 유상행위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들의 물동량을 수탈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협회가 적극 나설 것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운송사업자들의 신고가 절대 필요하다.

왜냐하면 6하원칙에 따른 사실에 입각한 신고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당국이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과 결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부디 아우성만 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고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야말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올바른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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