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푸드트럭 전국 총 44대?...“일자리 창출과 거리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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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푸드트럭 전국 총 44대?...“일자리 창출과 거리 멀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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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단기계약이거나 기업과 계약해 양성화 취지 무색
 

업계 “관련부처 협의 안되고 홍보만...제도 일관성 부족”

제도 일관성 부재에 불법영업 양산 원인부터 분석해야

전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합법적 푸드트럭 영업대수는 단 4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관련 규제를 연이어 풀었지만 대부분 단기계약으로 영업에 제한적이거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어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경기 17대, 서울 8대, 제주 5대, 경남·인천·강원 각각 3대 등 모두 44대의 푸드트럭이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는 영업허가 기간이 지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장사를 하는 푸드트럭은 이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을 보면 식약처 자료에 서울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돼있는 푸드트럭 8대 중 3대는 단기(18~50일) 계약으로 영업을 해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이며, 나머지 중 2대 역시 단기계약이라서 올해 11월이면 영업이 끝날 예정이다.

또 서울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 중 3대는 푸드트럭 운영자가 기업과 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10%를 기업이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 양성화 목표와는 거리가 있었다.

정부는 푸드트럭의 양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비롯해 최근 1년 사이 4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했다. 그 사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로까지 확대됐다.

남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푸드트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제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많지 않다”며 “특히 관련 법률인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운영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도 자체의 방향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A씨(47)는 “일자리 창출을 푸드트럭 창업과 연계시켜 성과를 내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업 현장을 간과한 전시행정이 제도 자체의 방향을 잃게 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 푸드트럭 양성화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관 지어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불법으로 내몰리는 푸드트럭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정부가 진행하는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나 영세 상인을 위하는 듯한 정부 정책 모두 관련 법률이나 제반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부처 간 협의도 없이 사안별로 상황에 맞춰 추진하다보니 제도가 일관성이 없다”며 “영세한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푸드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시도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 정부의 무책임한 추진 의지와 홍보에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조차 의도치 않게 실패를 할 확률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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