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협동조합 60개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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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협동조합 60개 안팎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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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시한 임박…지입제 단속 예고돼 주목
 

정부가 전세버스 지입제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참여를 허용하고 단속을 유예한 시한이 오는 9월 말로 다가오면서 전세버스협동조합 설립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전세버스연합회 집계 결과에 따르면, 9월 22일 현재 전국에 걸쳐 설립 인가가 완료된 전세버스협동조합은 모두 56개로, 이중 27개 협동조합이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마쳐 소속 차량 401대가 영업운행 중이다.

인가 협동조합 가운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들도 대부분 이달 내 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약 800대 내외의 차량이 협동조합 소속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 협동조합 가운데 해당 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곳은 19개에 이르고 있으나, 업계는 시간이 경과하면 더많은 협동조합이 조합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업조합 가입 시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험료 경쟁력이 우수한 전세버스공제조합과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차량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모두 9곳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 7곳, 경남 5곳, 서울과 전남이 각각 4곳 등이다.

전체 협동조합 가운데 기존 업체를 전부 양도양수한 울산지역의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이 보유대수 42대로 가장 큰 규모다.

한편 전세버스업계에서는 이같은 협동조합 설립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 대수가 전체 보유대수 4만4천여대 가운데 1천대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분석이다.

다만 향후 정부의 지입제 단속이 강화될 경우 편법 또는 위장 지입제 업체들로부터 이탈돼 나오는 차량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협동조합 참여 차량이 다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에 따라 지입제 척결 방침을 마련,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나 지입차주 보호 차원의 협동조합 설립 시한인 9월30일까지 단속을 유예한 바, 이달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전국에 걸쳐 전세버스 지입제 일제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입경영으로 적발되는 전세버스에 대해 사안에 따라 해당차량 면허취소에서부터 운송사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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