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시스템 확대하자
상태바
구간단속시스템 확대하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의 주요 도로를 자동차로 달려보면 불과 몇 km를 못가 계속해서 과속단속카메라를 만날 수 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시속 90km가 제한속도인 도로에서 97km로 달리면 적발이 될까 안될까 하는 물음에서부터, 과연 저기 설치된 카메라가 진짜 일까 아닐까 하는 의문도 시민들로부터 자주 나오곤 했다.

단속에 걸리면, 즉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카메라에 포착돼 사진이 찍히면 과속 정도에 따라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아까워 과속을 하지 않으려는 심리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게 돼 결국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과속단속카메라의 역할이다.

이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실제 과속 차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고 보면, 그 사이 교통사고 또한 적지 않게 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자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속 차량이 신나게 속도를 높여 달리다 갑자기 카메라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이 차의 뒤를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차 후미를 들이받는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그것이었다.

이 카메라가 더많이 설치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은 설치 지점을 미리 알거나, 차량에 부착된 기기가 카메라 설치 장소를 알려주는 까닭에 신나게 달리다가도 카메라에 근접하면 속도를 낮춰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운전에 익숙해진지도 이미 오래다. 그런 이유로 더 이상의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과속단속카메라의 역할에 대한 여러 지적을 뛰어넘는 기술적 진보도 눈에 띈다. 그것은 수년 전부터 주요 도로에 설치‧운영중인 그간단속방식이다.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자동차가 해당 구간을 진입할 시점의 시간을 측정하고, 그 구간을 빠져 나오는 시간을 다시 확인하면 해당 구간을 평균 얼마의 속도로 달렸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그저 카메라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과속하는 자동차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통제장치인 셈이다.

기술적 문제, 예산 등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은 많겠지만, 현재로써는 과속을 잡을만한 훌륭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의 확대 운영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