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지연 대비 ‘제척기간 규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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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지연 대비 ‘제척기간 규정’ 입법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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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택시 위반행위 시 사실확인 등이 어려워 행정처분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 대비해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수원시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사업면허 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정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관청은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해당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확인의 지연 등으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해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 행정청이 이를 뒤늦게 발견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신뢰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신뢰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을 통해 이미 행정처분의 실익이 없어진 장기간 경과 위반행위에 대해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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