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에서 최고 과징금 부과될수도
상태바
폭스바겐 국내에서 최고 과징금 부과될수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10월초 4개 차종에 대한 정밀조사

환경부 10월초 4개 차종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따라 리콜∙인증취소∙과징금 부과 가능

미국 발 폭스바겐그룹 사태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리콜 이상 조치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다음 달 초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4개 차종에 대한 정밀 검사를 벌인다. 대상 차량은 국내에서 ‘유로6’ 기준을 적용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이들 차량은 이미 국내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1만대가 팔렸고, 지난 2009년 이래 6만대 이상이 시중에 판매된 상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 명령이나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형태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이때 폭스바겐 측이 우리나라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관련 검사·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기기를 조작했는지가 핵심 체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제조업체에 있으면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업체가 먼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조한 경우에는 10억원 미만 범위에서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조사 전 단계라 실제로 폭스바겐 측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하게 검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들 4개 차종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100여종에 이르는 모든 디젤차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은 유로6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올해 9월 이후 출시 차량으로,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독일과 영국∙프랑스 등 주요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폭스바겐그룹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마르틴 빈터코른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가 23일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