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도 경찰청 자료 받도록”
상태바
“공제조합도 경찰청 자료 받도록”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춘석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뿐 아니라 공제조합도 음주운전 여부와 운전면허 관련 경찰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익산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2014년 1월 14일 공포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62호)에서는 보험요율 산출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상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와 달리 공제요율 산출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료의 적정한 산출 또는 공제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들도 운전면허의 효력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의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